대전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대전--(뉴스와이어)--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해당 구청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권 시장의 활성화, 제공기관의 경쟁의식 결여 등 서비스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허위와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기관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부정하게 이용권을 사용한 이용자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및 자격기준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 등록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270-2720), 구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지원단(☎331-891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 신규사업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9개 기관(155억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5개 기관(5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18개 기관(23억 원),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사업 4개 기관(13억 원) 등 모두 206개 기관에 1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신청할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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