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택시 현안문제 자문을 위한 ‘대중교통개선위윈회’ 개최

-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12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요금 조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7월26일 오후 2시 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울산시는 올해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특별히 회계법인(서울시 강남구 소재 정동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지난 5월 관내 136개 노선을 대상으로 7일간 운송수입금 현장조사와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회계실사를 2주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전년 대비 8.2% 상승한 일대당 594천원(공동운수 일반형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4.6%, 유가 8.1%, 물가 3.3%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원가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자문 받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08년 11월 이후 장기간 동결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자문회의도 진행한다.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2km에 2,200원, 이후 거리요금 141m에 100원, 시간요금 34초에 100원이며, 할증요금은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 및 구·군 지역간 할증이 각 20%이며, 군지역 내 할증은 41%, 심야 할증시간의 경우 군지역 내 운행시 61%, 구·군 이동 운행 시 40%의 복합할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요금조정 이후 3년 9개월간 동결되어 왔던 택시요금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40.6% 인상(안)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울산시가 금년 상반기 전문기관에 검증용역을 의뢰하고 교수,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했다.

검증용역 결과 임금인상(14.59%), 연료비 인상(10.4%),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3.52%) 등을 감안한 19.19%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기본 운임을 2,900원부터 2,600원으로 하는 4가지 대안을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할증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심야·시계외 할증은 20%로 존치하되, KTX 울산역을 출발·도착지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 구·군간 할증은 현행 20%를 전면 폐지하고 울주군 지역 내 할증은 41%를 20%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합 할증제도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울주군 통합 이후 지역현안으로 남아있던 단일 광역시 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KTX 울산역 할증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울주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발지와 도착지가 울주군 지역인 경우에는 운행경로와 상관없이 20% 할증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는 8월 중 최종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택시요금은 9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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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중교통과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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