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 땅 찾기’ 실적 우수
- 6월 말 현재 2,833필, 4,049천㎡ 상당의 땅을 찾아줘
대구시는 2012년도 6월 말 현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233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540명에게 4,049천㎡ 상당의 토지를 찾아 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서 2011년에도 1,94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까운 시, 구·군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전(前)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는 장자(長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비치: 시,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지적과)
- 본인재산 조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사망자의 재산 조회: 제적등본,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꾸준하게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한 것이 뜻밖의 귀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며, “휴가 기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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