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서울--(뉴스와이어)--2012년 7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2.7.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2012.8.1~2013.7.31)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하였음.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콜거래 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은행 및 증권금융은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기존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29개(현재 29개),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20개(현재 22개), 증권대차거래의 경우 15개*임.

* ‘11.12월 도입된 증권대차거래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개시장조작규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기관 전체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번부터는 증권대차 참여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기관을 제한.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02-759-469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