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재 21개소 금연구역 지정
- 위반시 10만 원 관태료 부과 … 7월 27일부터 시행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는 울산동헌 및 내아 등 4개소, 남구는 이휴정, 동구는 동축사, 북구는 신흥사 등 2개소, 울주군은 간월사지 등 1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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