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독립의무’와 ‘부모의 해방의무’

- 우리 애는 아무 것도 몰라요 vs 성년의제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가족법(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정조의무가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사유를 통하여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의무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괄적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혼인을 한 남자만 상투를 틀었으니 혼인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겠다. 부부는 혼인을 하는 즉시 배우자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고, 자신의 많은 권한과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때 당연히 생각이 달라진다. 이후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년의제(成年擬制)’라 한다. 혼인을 하게 되면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를 포함하여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후반, 심지어 40대 아들과 딸의 이혼상담을 60∼70대 어른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우리 애는 아무 것도 몰라요”라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결혼한 부부가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자존감을 지키려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는 싫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시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며느리라면 시부모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장인장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경우 그들은 딸과 사위가 자신들의 간섭을 용인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비단 경제적인 독립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 횟수까지 정해주려고도 한다. 최근에는 한 세대 이전에 시어머니가 하던 역할을 하려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며느리, 사위라면 그 어른들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이혼상당을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의 갈등은 이곳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혼은 단순히 섹스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아니다. 어른이 된 성인 남녀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독립선언인 것이다. 독립의지가 없이 한 결혼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의 이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도를 넘은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한 부부 공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부부가 신혼 초기에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거치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혼 때 겪게 되는 작은 갈등이라는 전투는 이혼이라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놓아 주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와 같은 부부의 의무를 ‘부부의 독립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부부의 독립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나가야 할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라 아니할 수 없다. 부부의 독립의무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해방의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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