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절기 위해식품 합동단속 점검 결과 발표

-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등 8개소 적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여름 휴가철 대비,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7월 2일부터 20까지 15일간에 걸쳐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262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관할 구·군에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보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깐소네(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129)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남냉동(남구 여천동 937-14), 가마가미골(중구 남외동 511-8), 먹고쉬었다가(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27)에 대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종사자 및 영업주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버거하우스(북구 천곡동 410-6), 도미노피자울산점(남구 달동 1272-11), 해녀횟집(동구 주전동 701-2)에 대하여 과태료 40만 원 ~ 20만 원을, 제조가공실 또는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지적된 마루이(남구 옥동 145-1)에 대하여 시설개수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냉면,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76건에 대해 불시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되어 여름철 유통 성수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울산시는 가을 행락철 수시점검 등 시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시설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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