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구·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식육가공장 및 포장처리업소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경우는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을 단속키로 했다.
도축장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행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기준준수 및 축산물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실시 여부, 도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식육가공장 및 포장처리업소는 포장육 등에 대하여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이밖에 우범지역의 밀도살 행위,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이 같은 단속을 통해 하절기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 유통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으로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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