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사업 취소· 시기조정 기준 등 확정

- 7.3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 및 절차와 대규모 주택멸실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 시기조정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7월30일(월) 공포한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7월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다.

추진위/조합인가 취소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합 해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동의자 명부,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합장의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합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 확정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정하여 사업비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조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우선 통보한다.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역은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사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조사신청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구역과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 방법 및 절차등 세부기준 확정

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정비사업 시기조정의 주요절차

시기조정의 절차는 크게 인가신청, 심의신청, 심의, 결과통보, 인가시기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의 1%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심의신청을 한다.

시장은 구청장의 심의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정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심의결과는 구청장의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조정기간이 모두 경과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인가가 가능하다.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 하여 시공자 선정 가능하다.

주택재고호수는 시장이 2010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결과를 기준으로 각 자치구의 주택공급량과 멸실량을 가감하여 분기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심의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조정대상구역은 생활환경이 유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총 6개월간의 주택멸실 및 공급량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조정여부와 기간을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촉진이 필요한 구역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구역은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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