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 특성 고려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향 제시
- 특별법 시행으로 숙박시설 확충하되 도시 관리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
- 도심부, 상업․준주거, 주거 등 지역별 특성 고려한 용적률 적용 체계 마련
서울시는 지난 24일(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도 수용하는 동시에, 서울의 도시관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 측면의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자체 규율권을 인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법령 시행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기대되는 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300%)과 제3종일반주거지역(400%)내 과도한 용적률 완화로 ▴고층초밀의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도 예상된다. 예컨대 호텔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의 용도를 도입해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거나, 향후 관광수요가 감소할 경우 시장여건 변화 시 특례를 적용받은 호텔이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등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특별법령을 시행하더라도 이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도시경관 및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방안, 위락시설 도입 지양 및 타 용도 변경 관리 등의 법적 제어장치를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①도심부(4대문안)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제시한 30m~110m 높이 준수
우선, 서울시 도심부(4대문 안)은 성곽, 북촌·정동·종묘주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지형특성을 고려해 도심부발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기존의 높이 관리계획(30m~110m)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관리할 예정이다.
②도심부 외 상업·준주거지역 : 지역 특성 고려+특별법령상의 용적률 완화
도심부 외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령 제정 및 용도지역 지정 취지 등을 감안해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09년 9월부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2배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 왔으나, 이를 2011년 7월부터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제한 한 바 있다.
이는 주거지역내 관광호텔을 건축할 경우 일명 ‘러브호텔’화 등 정온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10년 3월부터 총 23건의 용적률 완화를 심의해 19건을 가결함으로써 총 5,052실의 객실을 확보했다. 다만,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용도의 과도한 도입 및 주변지역 교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상 문제점을 사유로 용적률 완화를 배제하고 있다.
③일반주거지역 : 주거 및 교육 환경,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제한적 완화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용도배제, 입지여건,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기준 등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시 입지 허용기준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자체 규율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법령의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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