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 올해 11개 품목 확대…어가 부담금 지원 4억원 전년 2배

무안--(뉴스와이어)--최근 태풍·집중호우·이상조류 등 여름철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전라남도가 권장하고 있다.

30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은 2011년 5개 품목(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에서 올해 6개 품목(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이 추가돼 총 11개의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결과로 향후 보험 대상 품목을 더 늘리기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대상 품목 중 전복·넙치·조피볼락·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 기타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시, 김은 해남군 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양식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4억원(도비 2억·시군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2억원)보다 100% 증액된 것이다.

특히 지방비 지원율을 보험 가입 자부담액의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해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양식 어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 지원액을 합하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고 가입 양식 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걱정 없이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어가 입장에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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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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