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 가동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나서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오는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기동반 편성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금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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