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벤트회사 동반성장, 정부·지자체가 앞서서 가로막는다
국가 혹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용역은 대 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경쟁요건에 있어 참가조건이라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형 행사의 경우에는 이 조건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은 아예 참가를 못하게 가로 막은 것이다. 요즘 전국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여수박람회가 대표적이다. 여수박람회에서 발주한 회장운영대행, 수상퍼레이드, 전시관 등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광고대행사에서 수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 기획을 하는 곳은 중소기업인 이벤트회사이다.
참가조건을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나눈다. 자본금과 연간매출액, 혹은 단일 행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금 수십억 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 단일 행사 30억 원 이상 등이 좋은 예이다. 국가에서 정한 지식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혹은 종사자 100인 미만이 중소기업의 기준이다. 결국 이 기준을 상회하는 행사용역입찰은 중소기업 자체의 진출을 불허하는 정부, 지자체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대기업이나 대형 방송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있다. 행사 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이다. 대형공사나 행사의 경우 진행 중에 회사가 망하거나 뭔가의 문제가 생기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더러 있어 행사를 주최했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벤트회사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다.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매출액이나 직원 산정기준이다. 대기업이 방송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경우 이벤트만이 아닌 광고, 매체, 디자인 등 각종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광고, 기타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개부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벤트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이라면 거의 95% 이상은 행사 대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외형’을 중시하는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는 정부, 지자체 등 행사 주최 측에서 일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등 일부 메가 이벤트의 경우 대기업이나 방송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행사규모에 있어 적정한 외형을 산정하여 참가조건을 완화해주면 된다. 대 부분 행사용역의 공고에 있어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약간의 참가조건의 변화만 주더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벤트업계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즉 대기업 광고대행사, 방송사와 이벤트회사간의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성장을 하는 곳도 많이 있다. 결국 정부, 지자체의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 이런 동반성장의 과정이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막는 정부, 지자체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글/엄상용(이벤트넷 대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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