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연동 개인·기업 대출자,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 접수 시작

- 1억대출자 138만원 청구, 18개 은행대상 소송 예정

- 피해규모 4조 1천억 원, 해당자 500만 명 추정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CD금리 담합조사와 관계없이 7월 24일 보도자료(홈페이지 참고)와 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명백하게 은행들이 CD금리 왜곡으로 4조 1천억 원(년간 평균 1조 6천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반환 받기 위한 공동소송단을 오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에 참여대상자는 은행에서 CD연동 변동금리조건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은행에 대출이자를 낸 개인, 기업의 대출자들이 해당된다.

- 청구대상 은행 ▶ 7개 시중은행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6개 지방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5개 특수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 총18개 국내은행 대상

이번 1차 소송신청은 대상자는 5백만 명 정도 추정되며, 1억 원을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2년 반 동안(30개월) 138만원을 더 낸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두 달간, 18개 은행의 개인, 기업 CD연동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접수를 받으며, 문의사항은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www.fica.kr)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 1688-586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1차 공동소송 참여와 관련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2010.1.1 - 6.30 기간 동안 CD연동금리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한(이 기간 중 상환한 대출자) 제1금융권인 은행*의 개인, 기업대출자 모두 해당

2. 참여절차
홈페이지(www.fica.kr) 회원가입 ▶ 을 클릭 ▶ 대출정보 입력 ▶ 전송 ▶ 신청서 출력 ▶ 서명 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필수서류 등을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3. 필수서류
(1) 신청서(금소원 소정양식)
(2)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으로 날인 필수)
(3) 대출관련 서류(3개 중 하나)
① 대출약정서
② 대출금 통장 앞면과 거래내역 사본 (CD연동 대출임이 반드시 명기된 것)
③ CD연동 대출임이 확인되는 서류(은행마다 양식이 다르고, 특별한 양식이 없을 수 있지만, 여신거래대출이자내역서, 대출거래현황 등 CD연동 대출임이 확인 되는 서류)

4. 신청기간 : 2012년 7월30일 – 9월30일 (2개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들에 대해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힘을 모아 소송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담합 여부가 밝혀지면, 그 기간까지 확대하여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고, 담합여부가 없다고 발표하더라도 금소원은 최소한 2010년 1.1일부터 최근까지 부당한 금리 적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현재 담합조사를 하는 공정위는 이번 담합조사 결과가 행여나 용두사미 혹은 키코담합 조사와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 조사의 결과가 정부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행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들에 대해 감사원은 불합리한 행태만 제시하고 공정위의 CD담합조사는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행여나 공정위가 아무런 결과가 없거나 축소 등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나 경제가 어려워지느니, 신용도가 문제가 되느니 하는 이유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특히 공정위을 비롯한 정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보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정립시키는 기회를 열어놓을 의무가 있음도 인식하기 바란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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