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점검업체 280개소의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서울--(뉴스와이어)--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을 위해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소방시설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012년도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위탁기관인 (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박남신) 홈페이지(www.kfma.kr)를 통해 7월31일 공시하였다. 점검능력 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 보유 기술인력, 경력, 행정처분 사항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검능력을 도급 금액으로 수치화 한 것으로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판단자료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업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점검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번에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에서는 점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준으로 공시된 점검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건실한 점검업체가 많은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실 점검업체는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점검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소방시설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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