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하여 화재 사고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시설등 안전관리 우수업소인 경우에는 보험료 10%를 할인 해 주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비상구 설치기준을 대폭 개선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화 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시행령’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안 제9조제1항)
○ 보험금(보상한도액), 계약체결 거부가능 사유(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미가입자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시행규칙’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시 보험가입여부 확인(안 제11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및 부착위치 (안 제11조의2)
○ 계약해제·해지 가능 사유 규정(안 제14조의6)
○ 비상구 등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2)
○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2) 등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강화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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