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2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10개사 선정
- 표준약정서 교부, 납품대금 지급관련 등 법 준수기업 선정
유·무선 통신 관련 장비 등을 개발·생산하며 10여개 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주)에이제이월드는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여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업체인 삼우중공업(주)은 표준약정서 사용은 물론 협력업체가 구성한 협의체와 매월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사에 응한 수탁기업 모두 삼우중공업(주)과 거래관계가 매우 공정하다고 답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하였으며, 지난해까지 5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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