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등 8개지역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 개정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 8곳, 최대 주택개량 1,750만 원·신축 8천만 원 연1.5~2% 융자>
그 첫 번째 대상인 8개 지역의 주택개량에는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연1.5~2% 장기 저리 금리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받게 되는 8개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및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개 지역이 포함된다. 단,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가 지원된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경우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의 보증료 0.5%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주택 개량 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주택개량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택개량 시 필요한 각종 정보 무료로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도 운영>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개량 상담창구에서는 옥상녹화 지원 사업,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사업,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중 해당 지역과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을 무료로 안내한다.
현재 주택개량 상담창구는 상담 전문가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연남동은 연남동 주민센터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6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인터넷(http://citybuild.seoul.go.kr) 또는 전화(서울시 주거환경과 : 2171-2645, 마포구 주택과 : 3153-9327,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330-167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주거지 정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량 융자지원, 주택개량 무료상담을 비롯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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