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강화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 8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전에는 피해자 측이 원해야만 영상녹화 가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하여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8월 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강화 조치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윤종휴 사무관
02-2075-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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