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과 병의원에 ‘노인틀니 급여관리’ 서비스 제공
- 완전틀니 대상자,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등록․관리 가능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7.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하여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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