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수탁거부 위탁자 및 계좌 현황 분석
*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중 최종단계로서수탁거부 위탁자는 회원의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주문을 반복했다는 의미
수탁거부 조치한 위탁자수는 총 795명*(계좌수 1,137개)으로 전분기 638명(950계좌) 대비 24.6%(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각 회원사가 통보한 수탁거부 위탁자의 합계로 동일인이 여러 회원사에 수탁거부 조치된 경우 중복으로 집계될 수 있음
또한,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08명(63.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으며, 252명(31.7%)은 최근 2년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위탁자로 나타남
이는 회원의 수탁거부 조치(타인명의 동일계산주체 계좌 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자들이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반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한편,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2.8%), 가장성매매(14.7%) 및 예상가관여(11.1%) 순으로 나타남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위탁자의 상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수탁거부 계좌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한편, 7월부터는 회원사의 협조를 통해 수탁거부예고를 할 때 위탁자를 대상으로 시장감시위원회 명의의 계도성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건전주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아울러,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가중 조치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임
* (현행) 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 이상 → (개선) 유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
또한, 수탁거부 대상에는 불건전주문을 한 당해 위탁자의 계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동일한 타인명의 계좌(IP주소, 입출금, 입출고, 전화번호 및 주소 등으로 확인)도 포함되고 있는바, 동 계좌들이 조치에 누락되지 않도록 회원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그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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