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주40시간근로제 확대 시행 관련 수가보전첵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및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을 조속히 반영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256개 병원에 이어 올 7월 222개 병원에 40시간제가 추가적용돼 모두 378개 병원으로 근로시간단축제가 확대, 전체병원의 32%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상응한 적정수가보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먼저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현재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 13시)로 환원해줄 것과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기본진찰료의 60%)을 추가 보상해주도록 건의했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2001년 8월 건보재정파탄 대책으로 강구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시간 앞당기는데 동의했었다.

이어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토요진료에 대한 공휴일 기준 가산율을 인정토록 제도 개선을 요망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경우 40시간제로 ‘수익감소 비용증가’란 이중고를 겪어 진료 및 교육 연구 기능 수행에 커다란 애로를 겪는 현실을 감안해 종별가산율을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30%에서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했다.

건의서는 또 치료재료 산정시 복강경, 내시경 재료 등 고가재료를 별도보상하고, 1회용 치료재료를 구입가격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 보상에서 전품목에 대해 실제 사용된 수량에 대해 실구입가로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바꿔줄 것과 현재 입원료가 원가의 30~40%에 불과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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