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가스 공급비용과·하수도 사용료 조정안 심의의결

- 7월 30일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개최해 심의의결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재정 결손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시설 및 도시가스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7월 30일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용역결과에 기초해 2011년 12월부터 7개월간의 협의를 거쳤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2012년 31원, 2013년 40원, 2014년 50원이 인상돼 총 121원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6.3%로 2012년 9.7% 요금 인상 후에도 7대 도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현행 요금체계가 유지된다면 연도별 결함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약 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상승과 시민부담을 고려해 2012년 9.7%(31원/톤), 2013년 11.2%(40원/톤), 2014년 12.8%(50원/톤) 인상으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3단계인 가정용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통일해 단일화할 계획이다.

현재 66.3%에 불과한 현실화율이 요금조정 후 2014년에는 70.4%까지 개선될 것이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 증설·개량, 마을하수도 신설 등 하수도 사업 재원 여력 증가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과 도심 집중호우 대처능력 강화가 기대된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대구시 지방의회의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가 예정돼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정했으며, 인상된 2.09원/㎥(공급비용 대비 2.8%, 소비자요금 대비 0.3%)의 용도별 요금에 정률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된다.

원료가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으로 환율과 油價 변동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전체 도시가스 요금의 91.6%정도를 차지한다.

공급비용은 매년 시·도에서 조정·승인하며 요금의 8.4%정도이다.

용도별 소비자 요금을 보면 냉방용은 7.43원 인하(77.54원/㎥→70.11원/㎥), 수송용은 107.72원/㎥에서 동결, 취사용이 2.15원(48.90원/㎥→51.05원/㎥), 난방용이 4.14원(94.21원/㎥→98.35원/㎥), 산업용이 1.51원(34.32원/㎥→35.82원/㎥)만큼 인상된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으로, 투자재원 3원/㎥은 전액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 받은 지역의 공급확대에 사용하기로 했다.

바뀐 요금체계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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