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유흥업소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게시물 부착해야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성매매 피해 여성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가 도입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소(일반 26, 청소년 14),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
실제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포항 등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매매 강요, 고리 사채 등으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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