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체급식업체 3개사 불법파견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중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사내하도급 미활용 업체 4개사* 포함)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1개회사당 2개 급식업소 점검)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사내하도급 미활용 업체(4개사):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삼보유통, 신천
** 사내하도급 활용 업체(5개사):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이씨엠디
이중 3개사의 5개 급식업소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이에 종사하는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로 하여금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 현대그린푸드 2개소 560명, 씨제이프레시웨이 2개소 130명, 이씨엠디 1개소 9명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28억6천만원(1인당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번 수시감독은 지난 6~7월중에 실시되어 2년이상 근무자(286명)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나, 8.2 이후에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불법파견근로자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게 됨
한편, 불법파견이 확인된 대형급식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하여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8.2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거나 불법파견 소지가 많은 곳을 업종별·지역별로 타켓화하여 집중감독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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