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정규직 불법사용 사업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층 더 강화된다.
노동부(장관 김대환)는 7.11(월) 9:00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청장회의는 지난 7.6 정례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하반기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침해 가능성 증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들을 소집, 개최되는 것이어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부각된 것이라 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청장들은 영세근로자 종사업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근로자 애로를 청취하고 권익보호에 진력하는 등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7~8월 금년도 임·단협 교섭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각 지역별 교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교섭이 분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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