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근로자 17만명에게 체불임금 지급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98. 7. 1 이후 2005. 6. 30 현재까지 7년 동안 동 제도를 통해 6,041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170,226명에게 5,946억원의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어 근로자 1인당 평균 3백49만원, 1개 도산 기업당 98백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의 경우 6월말 현재까지 864개 사업장의 21,181명에게 79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전년 동기에 871개 사업장의 20,665명에게 747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도산사업장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체불근로자 수 및 체당금 지급액 면에서는 각각 2.5%와 2.9%씩 증가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해 근로자 1인당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실적도 ‘98. 7. 1. 이후 현재까지 3,247명의 근로자에게 8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디딤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98.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도산 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산기업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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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