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판단 기준 명확히 해 신속 지원키로

- 기초 수급자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 해소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기피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결정이 가능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은 국민기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사례와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를 대폭 확대했고 행방불명자·교도소 수감자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에이즈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 없이 보호 가능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한다.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기피 주장 시 수급자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 등 최소한의 기본 서류만을 제출토록 간소화해 노인·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세부지침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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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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