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
- 아이돌봄 지원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8월 2일 시행
‘아이돌봄지원법’은 부모들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하고 가정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질 관리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아이돌보미 자격과 직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제6조)를 명문화하고, 아동을 폭행·상해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자격을 정지한다. 또한, 자격정지 3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양성·보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시·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은 국가의 가정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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