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이지스함 건조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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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코스피 042660
2004-08-12 15:36
서울--(뉴스와이어)--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 www.dsme.co.kr)은 KDX-III(이지스함)의 시제함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해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군은 11일 오후 KDX-III(이지스함)의 시제함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7월28일 있었던 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해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됐던 대우조선해양은 크게 반발하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해군의 적격심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적격심사자료로 제시한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에 대해 대상 함정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평가 시기가 아니라며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배제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3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며칠 전 2004 림팩훈련에 참여해 100% 명중률을 자랑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 경험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인다.

3점을 배점할 수 있는 이 항목에 대해 평가가 배제됨에 따라 70점을 배점한 계약이행능력에서도 현대중공업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30점을 배점한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낮아 부적격업체로 판정받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행 제도 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함정사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고려해 회사는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모든 구축함(KDX-I 3척, KDX-II 1척)과 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함 건조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심사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사에 적용된 해군의 논리는 지난 2001년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와 1척도 건조하지 않은 업체가 동일한 건조능력이 있다며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했던 당시의 입장과도 배치돼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개요
1973년 10월 한반도 동남쪽 거제도 옥포만에서 기공해 1981년에 준공한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세계 초일류 조선해양전문기업이다. 400만㎡의 넓은 부지 위에 세계 최대 1백만톤급 도크와 900톤 골리앗 크레인 등의 최적 설비로 기술개발을 거듭해, 고기술 선박 건조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체계화 된 선박건조기술과 고난도 해양플랫폼 건조능력,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관리능력, 전투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높은 기술력을 고루 갖춰, 모든 종류의 조선 해양 제품을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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