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 이주’ 행정지도 강화해 재산권 보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이주를 강행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25개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이를 편법으로 벗어나고자 진행절차를 무시하며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리를 따라야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이주를 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향후에 시민 재산권 피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조합원 재산권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 00단지의 경우 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선 이주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은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산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주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선이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 즉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통상의 재건축절차에선 사업시행인가에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에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이 확정돼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등이 명확해지게 된다.

예컨대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이주비 이자 역시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편, 최근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구매력 악화→ 주택매매시장의 거래 침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전세로 그대로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격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월평균거래량 : `11년 1.3만건 → `12.6월까지 9천 건(70%수준)
- 매매가 변동률 : `11년 0.3% → `12.6월 현재 -0.9%
- 전세가 변동률 : `11년 10.8% → `12.6월 현재 0.6%

일부 정비사업에선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주택 위주로 수요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재건축·재개발의 일반분양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역지정 이후 사업진행을 미루는 등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심화되어 재건축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 구역지정 이후 사업진행을 미루고 있는 정비구역: 평균 13.1개월 지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구역: 평균 1년 8개월 지연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침체 속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선이주 등의 행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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