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 1.30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부진사업 정리의 본격 행보에 들어간 셈이다.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12.2.1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8곳에 대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고, 7월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원안가결 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등 9개구 18곳 44.5ha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이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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