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5구역 세부개발계획 조건부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8. 1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동작구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대방동 698번지 부지면적 3,272.5㎡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가결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디지털단지에는 4개(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기타지식산업단지) 분야의 다수 업체가 밀집하여 활발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위 디지털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의 숙박시설이 다수 필요한 지역임에도, 인근에는 2개의 호텔(201실 규모의 구로호텔과, 218실의 엠배서더 독산 호텔)뿐이어서 호텔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회 30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계획됨으로서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구역내 160실 규모의 오피스텔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산업활동 지원 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금회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은 시흥대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용적률을 110%완화 받는 것과 구역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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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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