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시설재배 잎들깨 질소 웃거름 시비량 찾았다
- 토양염류집적·환경오염 방지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잎들깨 시설재배지의 질소 비료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히 분석해 질소 웃거름 시비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은 토양 중 질산 이온이 많을수록 분홍색이 진해지는 검색지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토양의 질산태질소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질소 웃거름을 안 줘도 되거나 잎들깨 1마디 생육 및 2잎 수확을 기준으로 시비량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식밀도가 7.8×11cm인 경우에는 질산태질소가 30mg/kg 이상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과 2잎 수확 시까지 질소 웃거름이 필요 없으며, 10mg/kg 이하이면 잎들깨 1마디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3.14kg/10a까지 줄 수 있다.
또한 재식밀도가 5×11.5cm인 조건에서는 질산태질소가 40mg/kg 이상이면 질소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며, 10mg/kg 이하이면 질소를 5.0kg/10a까지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을 전국의 잎들깨 시설재배 농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현장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시설재배 오이, 애호박 등에 대한 질소 웃거름 시비량 기준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강성수 연구사는 “이번에 확립한 시비기준은 토양 중 질소 함량에 따라 웃거름의 양을 적량화한 것이다”라며, “질소 비료의 과다 사용을 방지해 염류 직접을 피할 수 있고, 질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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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비료과
강성수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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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