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신고기간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집중단속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2년→3년이하 징역 등)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금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104개반)에 “자료상기동 대책반”을 편성하여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임
※ 금년 1월, ’04.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1.1~1.25)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10명을 고발조치하였음
자료상 “상시색출” “상시조사” 체계 유지하여 반드시 적발(’04.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자료상업무 진행상황)
<신고기간 중> : 자료상행위중인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38명 긴급체포, 10명 고발
<신고 직후> :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활용
혐의자 366명 게시하고, 그중 176명 자료상 조사 실시
- 53명 고발, 123명 조사진행 중
<신고 후 1개월 내> :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금년 2월 세적변동 후 매출급등자 등 혐의가 짙은 1,859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시달
- 기고발자 148명을 제외한 20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대상자 202명 중 71명 조사진행중이며, 17명은 고발 완료
<신고 후 4개월 내> :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활용
금년 5월 자료상과의 거래금액 과다자 등 혐의가 짙은 8,759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 시달, 현재 정밀분석 중
<기 타>
조사 및 과세자료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료상 색출 등
※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자료상 일제조사 실시
- 2005년 1차 151명에 대한 자료상 일제조사 실시(5월)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부담과 함께 사법처리 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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