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등록제 ‘12. 8. 5일부터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도우미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군단위 3인이상)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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