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
-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 위생적 안전 확보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자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으로 도지사가 발급한다.
신규대상자는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 실무경험자는 2014. 8. 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아 실무경험자 대상자별 감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 민간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장사시설에서 1년이상 -3년이하 종사한 자
** 종교단체 경력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서울대교구 등 8개 천주교단체) 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종교단체에서 염습 봉사활동을 한 자
도내에는 화장시설 4개소, 장례식장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장례관련 업무에 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실무경험 특례에 해당하거나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 발급 신청서,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사진,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라북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결격사유 및 서류 검증 절차를 걸쳐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는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40명 정원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연면적 80㎡이상의 면적(강의실 및 사무실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신규자의 경우 권장 교육비는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전북도 서한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련정보는 도 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교육기관 설치신고와 자격증 발급시간 최대한 단축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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