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중인 현장안전대책을 시달하고, 각 시·도 본부 및 소방서에서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와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소방방재청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
□ 고층화, 심층화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적 복잡성 대응
○ 신축 대상물에 대한 정보 수집·공유 활성화
○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대상물, 교통, 소화전 등) 제공
○ 비상구 불법 적재 방지 등 일상적 예방활동 강화
□ 화재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 화재현장 안전관리기능 강화
-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표준 행동절차 마련
- 관서장 중심으로 안전매뉴얼 학습 유도 및 점검 강화
○ 현장지휘관의 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 강화
- 현장안전점검관의 현장 위험성 정보 수집, 분석, 평가능력 강화를 위한 본부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현장지휘관에 대한 점검관의 보좌역할 구체화 및 강화
○ 화재현장 사전 정보관리체계 강화
- 대상물, 주변환경, 소화용수 정보 등 필요정보 DB프레임 개발
- 표준정보 DB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통신체계 도입
□ 대응요원 및 조직의 대응역량 강화
○ 안전센터, 구조대 등 대응단위별 교육·훈련과정 도입
- 대응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설계·운영
- 조법이 아닌 전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 화재진압 로봇 등 첨단대응장비 개발 및 구조장비 보강
- 건물붕괴 대비 굴삭기, 탐사봉 등 구조장비 확충
- 화재 및 인명구조용 로봇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도입 확대
○ 현장대원의 장비관리 및 운용능력 강화
- 장비 조작능력 불시 확인 지속(정기, 수시)
- 소방전술 경연대회 등 평가기준에 장비관리 조작능력 추가
□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화 및 책임성 강화
○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을 반드시 지정·운영
○ 중앙, 지방소방학교에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 확대
□ 구조구급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붕괴,테러,맨홀,초고층 인명구조 등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 현장활동 종료 후 안전 토론회 개최
○ 구조·구급 현장활동 종료 후 활동분석을 통한 불안전요인 도출
○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발생 절대방지 토론회 개최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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