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제한에 대한 입장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우려하는 바이다.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밝힌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주며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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