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진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풍수해보험법’일부 개정안이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하여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풍수해보험)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시설주사 강민서
02-210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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