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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