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

-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월간 시범 기간 운영

-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통해 영등위 심의기간 최소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의원 발의 형태로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대가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선정적, 폭력적 측면에서 방송보다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 하에 국회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두 차례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등급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18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기간(8.18~11.17)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보호와 음악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제도의 시범 운영 결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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