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 2개월간 대포차 등 관련사범 특별단속, 8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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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7-11 14:55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최근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등 타인 명의 물건을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개월(5~6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564건에 842명을 검거, 그중 161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등 2,088개를 압수하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포차 유통 관련 사이트 15개에 대한 폐쇄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통한 인터넷 사이트 검색활동과 함께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반(총 250개반 1,429명)을 편성, 집중 단속한 결과 타인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개설 한 후 전국 관공서 기관 단체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여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몰카로 촬영했다”고 전화 협박하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대당 10만원에 2,900여대를 사들여 수출업자들에게 되팔아 1억 6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장물업자, 대포폰 판매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 1,083대를 대당 7만원에 구입, 10만원 상당에 판매하여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를 구입한 불상자들이 2억 5천여만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 피의자, 노숙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후 중고차 250여대를 매입, 대포차로 불법 유통시킨 매매업자, 훔친 운전면허증을 이용,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 한 후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570여명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피의자 등을 검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자칫하면 다른 범죄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함부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파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하도록 하되 이용시 사이트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며 텔레마케터나 스팸메일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이트 가입을 자제하거나 자주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어 타인의 범행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대포차 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미등록 전매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상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7월 한달간 대포차 단속기간을 연장, 집중 단속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미등록 전매 알선행위자는 공범으로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위법사실 발견시 사이트 폐쇄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인터넷 검색활동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포폰 등 밀거래 조직과 연계된 통신사, 쇼핑몰 직원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매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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