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설현장 폭염대비 지도감독 강화

전주--(뉴스와이어)--최근 여름철 폭염 기간이 장기화로 인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35℃이상 넘나들고 있어 현장여건상 장시간 야외 현장작업으로 근로자의 건강장애 및 건설장비 과열 등 피해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등 폭염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연일 35℃이상 넘나드는 폭염으로 인하여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폭염시 야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장시간 작업등을 최소화 하는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폭염특보 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행동요령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현장작업 중 매 15 ~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14시 전·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최소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를 전·후하여 가급적 작업을 중단하는 등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건설기계는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고 실외 체감온도 상승으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이전에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거듭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에서 단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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