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지난 7. 9일 투표인명부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투표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 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 투표인명부 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1조의 규정은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읍·면에서는 지난 7월 7일 열·공람 기간(7.10~7.12)과 투표인명부 열람장소인 43개 읍면동사무소 및 공람장소 644개소(통·리장)를 공고한 바 있다. 투표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의 첫날 열람자수는 182명, 공람자수는 1,261명으로 총1,443명이고, 이의신청 건수는 4건으로, 사망 2건 결격자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3일간의 열·공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명부 누락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7.12)부터 투표인명부 확정 전일(7.19)까지 신청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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