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46억원 부과

- 납부기간은 8. 16~31일 납기 내 세금 미납시 가산금 3% 부담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이번 8월에 정기분 주민세를 46억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균등분(38만건), 개인사업장분(3만 1000건), 법인균등분(1만 200건)으로, 정기분 주민세 42만 6543건의 46억3500만원이다.

구별로 보면 ▲의창구 10만 4280건 12억3300만원 ▲성산구 9만 1856건 11억4100만원▲마산합포구 7만 5042건 7억5900만원 ▲마산회원구 8만 5617건 8억5900만원 ▲진해구 6만 9748건 6억4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301건 1억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개인세대수와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의 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한편, 창원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개시 간에 상이했던 개인균등분 세율을 일괄 조정 인하해 5000원(읍·면 4000원)으로 균등하게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방법 이외에도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인터넷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실시간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조회가 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로 바로 납부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내역확인, 자동이체신청, 과오납환부 신청과 아울러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편리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와 구청은 역할분담을 하여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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