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2년 세법개정안 관련 논평
다만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 위축과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업현실에 비해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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