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malware)란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이안,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백도어를 지칭하는 해킹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컴퓨터에 침투시 기능이 마비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악성코드 진단과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는 1985년에 최초로 출원되었으며 1995년 이후부터 활발해져 현재까지 총 216건이 출원됐다.
이중 국내출원은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출원이 전체건의 80%(174건)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발명 8%(17건), 삼성, LG, KT 등 대기업 4%(9건), 연구소 3%(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출원은 4%(8건)에 불과했다.
특히, 세계 안티 바이러스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만텍, 맥아피, 트랜드 마이크로와 같은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는 단 한건도 출원하지 않았다. 최근에 트랜드 마이크로사가 자사의 서버기반 안티바이러스 특허권을 주장하며 미국, 일본, 유럽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인 특허소송으로 관련업계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 사정권을 벗어나 있다.
이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출원이 저조한 원인은 국내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출원한 선행기술로 인해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받기가 쉽지 않은 까닭도 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이 42건을 등록받은데 비해 국내 대기업과 국외기업은 통틀어 각각 1건씩 등록 받았을 뿐이다.
현재 국내에는 악성코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치료하는 10여종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으며 대략 80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매시간 마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관련 기업들의 특허에 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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