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작업 시동
- 6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 개최 등 공동 대응체계 강화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7월9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는 등 복구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합리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및 유류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사항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지역민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며 추진 동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유류피해지역 피해민대책연합회(총연합회장 국응복) 및 관련시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현안사항 설명과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해양복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 강화 및 불합리한 유류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피해대책위와 시군에 요청했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사정재판의 채권확정일이 이달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채권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는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보령시 도서지역의 손실지원 기간확대가 중앙정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삼성출연금 증액문제에 대한 도 본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종묘, 종패 살포 등 유류피해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 대해 도, 시·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간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현안사항 및 피해주민 배·보상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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