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 동안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촉진을 기하면서 동시에 국내 소비자보호와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 차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의 철저한 차단 및 적발을 위하여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임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종합대책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
단기대책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제특별단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중·장기대책은 제도개선·법령개정 등 시간을 요하는 사항을 포함
□ 단기대책의 주요내용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전단계에서 일제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warning effect)를 극대화
통관단계에서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특정날짜를 지정하여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전국세관에서 당일 우범성이 있는 물품을 100% 검사하는 불시단속 실시
통관후에는 우범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위반내역을 심사하는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시장 불시단속 실시
·「Cyber밀수단속센터」를 통한 가짜명품 판매 쇼핑몰 등 집중 추적조사
·일회용 라이타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금년 4개 업체 시가 90억원 검거, 약12.8억원 관세포탈)
⇒ 위와 같은 기습적인 불시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
아울러, 수출(중계, 환적)물품 중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가짜상품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가짜상품 적발자료 및 해외관세관·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자료를 상표별·품목별·국가별로 정밀분석후 우범화물을 선별(Targeting)하여 집중검사
또한,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D/B 구축
위반증거를 명확하게 확보, 재발시 고발조치하는 등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사진)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널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
□ 중·장기대책의 주요내용
첫째, 가짜상품 수출입행위 방지 및 적발능력 제고
- 업계 및 관련단체 등과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하여 우범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사 강화
- 세관직원의 위조상품 식별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우범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 수시 실시
- 일본·미국세관 등으로부터 한국 위조물품 수출자 정보 입수 등 외국세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둘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
-원산지표시대상과다(신고건의 80%차지) ⇒ 필수 소비재위주로 축소 추진 (산자부와 협의중)
-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시중유통단속권을 세관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추진(산자부와 협의중)
셋째, FTA 체결 증가에 따른 미체결 국가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 본부세관에 FTA전담심사반 편성 운영 등 전문성 제고
- KOTRA, 현지진출기업 등을 통하여 FTA체결국 및 인근 우회수입 가능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입수 등 원산지확인 강화
넷째, 중국산 등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차단 방안
- 남북간 합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위장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은 위장반입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계속 감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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